100/100 483개 항목 급여 전환

100/100 483개 항목 급여 전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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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혁신TF', 13일 1차 개선 결과 발표
환자 부담 최대 80%까지 줄 것으로 기대

▲ 8월1일부터 총 1566개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483개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 1566개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483개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 TF'에서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액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환자부담 약 14만원 → 약 3만원으로 감소)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환자부담 약 1360만원 → 약 270만원으로 감소)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환자부담 약 40만원 → 약 8만원으로 감소)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환자부담 약 300만원 → 약 60만원으로 감소) 등이 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이로 인해 환자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입원의 경우)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에 1차로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심장질환·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 전환으로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급여 전환 항목 및 환자 본인 부담 감소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UBC, BTA-TRAK, NMP22)

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방광암 치료 중에도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검사로도 유용

환자부담 : 약 2만원 → 약 4천원

▲에이즈환자의 약 투여시기 및 투여 효과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

에이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시작 시점을 정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검사로, 현재 급여 항목에 대체할 다른 검사방법이 없음

환자부담 : 약 16만원 → 약 3만원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방사선량측정검사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시 실제 투여된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치료계획대로 방사선이 투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환자부담 : 약 14만원 → 약 3만원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기존의 통증치료방법인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불인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서,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후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

환자부담 : 약 1080~1360만원 → 약 220~270만원

▲선천성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뼈 성형술

선천성기형, 외상 후유증 및 종양수술 등에 의한 얼굴변형, 씹기장애,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의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

환자부담 : 약 23만원~90만원 → 5만원~17만원

 

<치료재료>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카테타

간질,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두개강 내 자극기를 설치하기 전에 질병발생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테타(도관)

환자부담 : 약 40만원 → 약 8만원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

심장 수술하는 동안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키는 방법(ON-PUMP) 대신,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재료

환자부담 : 약300만원 → 약 60만원

▲오목가슴 교정수술 할 때 사용하는 가슴기형 고정기

선천성기형으로 생긴 오목가슴이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쳐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흉곽을 교정해 주는 막대 형태의 교정기

환자부담 : 약 130만원 → 약 26만원

▲관상동맥수술 할 때 사용되는 이식형 스텐트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등에서 심장혈관 파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장 혈관 대용 목적으로 사용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스텐트(인공보철물)

환자부담 : 약 300만원 → 약 65만원

 

<의약품>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케토스테릴정

만성신부전환자의 신장 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

환자부담 : 약400원/1정 → 80원/1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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