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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의료계 파업 땐 직접조제

의료계 파업 땐 직접조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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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을 재개한 정부에 대해 굴욕적 망신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제도에 순응해 온 약사회에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한 약사회는 약사법 재개정이 추진되는 즉시 법 불복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거듭 밝히며 약사법 재개정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약사면허와 약국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정부를 윽박질렀다.

한편 의료부조리에 대한 개혁외에 의약분업제도를 훼손하려는 밀실야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 약사회는 8일까지 전국 분회단위로 전회원집회를 개최, 의정야합을 규탄하고 약사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의-정협상에 대한 패배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불안감은 의료계에 대한 적대적 공세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를 의약분업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이 허울에 지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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