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재보험 현안 적극 대처키로

의협, 산재보험 현안 적극 대처키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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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원회 산하 산재보험위원회 설치·운영

▲ 의협은 18일 오후 7시 산재보험대책주비위원회를 개최, 보험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성평가제를 도입해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히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7시 산재보험대책주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재보험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험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책방향·정책대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주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한정된 보험재정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짙다는데 공감하고, 산재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병규 울산남구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산재보험재정 2조원 중 의료비로 20%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는 휴업급여 등으로 사용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왜 의료기관만 규제를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학군(한일정형외과의원) 원장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건강보험환자 진료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수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정도에는 산재요양기관 적정수·적정진료기준 등을 발표할 것"이라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정책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협회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연구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6월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지정기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산재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신규지정기준이 '80점 이상'에서 '60~70점 이상'으로 하향조정돼야 하고, 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자율성이 인정되는 기준 마련은 물론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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