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을 '시행령'과 통일
행위·약제·치료재료 포괄적 계약 주장한 의료계 반발
약제 및 치료재료를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고시토록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수가 단체계약제 실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가계약의 범위에 행위는 물론 약제·심사기준·치료재료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법상 약제와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따랐다.
즉,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는 규정만 언급돼 있어 하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관 고시를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바꾸도록 한 것.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약제와 치료재료를 장관이 고시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경우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단체계약제 실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제와 치료재료를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에 역행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실망스럽다"고 밝혔야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키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 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약국에서와 같이 외래 진료약제비의 30%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