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인두제 등 논란 예상
국회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급여 확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들 법안 발의와 관련해 민노당은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시장의 무정부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비용낭비적인 사적의료체계가 지속된다면 2020년 국민 총의료비가 현재의 5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추진하는 이들 법안은 공공의료 병상의 양적 확대, 총액예산제, 인두제 등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의 입장과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애자 민노당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관.
- 미용성형 등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임산부와 만7세 미만 아동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년간 예상되는 총액 기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기관별 등록인원당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
- 국가는 지역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지원.
▲보건의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기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광역시·도별 병상 총량의 결정 및 관리방안, 의료인력의 광역시·도별, 전문과목별 수급방안을 포함시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절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광역시·도별 병상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설을 허가, 지역별 병상 수급을 조절함.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
-시·군·구별로 보건소, 읍·면·동별로 보건지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공공보건의료기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광역시·도에 광역거점공공병원(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국립의료원 등) 1개 이상씩 설치, 시·군·구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건강보험공단병원 등)과 공공요양병원(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각각 1개 이상씩 설치.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 임산부·영유아·미숙아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
- 미용성형 및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
-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외의 요양기관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