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수련권 제한 적법 과정거쳐야"
해당 지도전문의 "문제될 것 없다" 맞서
지방의 한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수련전공의의 수련참여를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해당 지도전문의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전공의의 수련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수련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실태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지방국립 K대 부속병원에서 수련 중인 수련의 K씨는 8월 초 O지도전문의로부터 자신과 다른 지도전문의의 외래진료에 참여하지 말 것과 매일 자신의 잘못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써서 제출하라는 징계를 받았다.
K전공의는 "지도전문의가 지정한 피부과 슬라이드를 워드로 옮기는 것과 지도전문의의 오더를 내과 주치의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전공의는 징계를 받은 날부터 20여일째 수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협은 K전공의의 소식을 접하고 이번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수련권을 제한하려면 명문화된 수련제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전공의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 데 이런 절차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전공의의 징계수위가 공식적인 상벌위원회 한번 열지도 않고 결정된 것은 한 지도전문의의 사적인 판단에 전공의들의 수련 모두를 내맡기는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실태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대 부속병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7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데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수련권 제한에 대한 지도전문의의 권한과 절차, 전공의의 수련권에 대한 정의 등을 이슈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