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경남 K부속병원 전공의징계 조사착수

대전협, 경남 K부속병원 전공의징계 조사착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9.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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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사적·과잉징계 책임 물을 것...27일 자체 수련실태조사 강행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사적·과잉 징계 논란을 빚었던 경남 K의대 부속병원에 대해 27일 수련실태조사를 나가기로 결정하고 K의대 부속병원에서 부적절한 징계가 내려진 경위를 따져 향후 사적징계로 인해 전공의들이 수련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수련권의 제한은 절차에 의해 공개적이고 신중히 논의되고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K의대 부속병원에서는 징계 관련 회의 한번없이 해당지도의 개인이 해당전공의를 임의적으로 수련 금지시키는 초법적인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하고 "수련권 제한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개인의 사적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협은 K의대 부속병원이 해당전공의 수련참여 금지조치로 문제가 되자 해당지도의의 경위해명이나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전공의의 사과만 받고 수련참여를 서둘러 결정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병원 측의 사태해결 자세를 비난하고 자체 실태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7일 자체 회의를 통해 사태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대전협 실태조사단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대전협과 병원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경남 K대 부속병원의 O지도전문의는 병원에서 수련 중인 K전공의(2년차)에게 지도전문의의 오더를 내과 주치의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피부과 슬라이드를 워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며 매일 5장의 반성문 제출과 수련참여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려 실제로 K전공의가 20여일간 수련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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