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 공동 설치 운영
불법 행위 신고 받아 복지부에 처벌 의뢰 방침
무자격자나 약국 등을 통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단체장들은 14일 팔레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날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연합 감시단을 상설 가동시키기로 하고,각 단체별로 중앙과 시도지부에 감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19일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표면화한 것인데,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불법 의료행위를 감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 사례를 신고 받아 현장을 확인한 다음 복지부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에 처벌을 의뢰 할 방침이다.
불법의료행위 감시 대상은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사이비의료행위) ▲치과 관련 불법 의료행위 ▲한방 관련 불법의료행위 ▲약국 및 의약품 관련 불법 의료행위 등 4개 영역이다.
의료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 감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해 보다 효과적인 불법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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