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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신상진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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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업주도 혐의 징역1년 최종 확정
판결 당일까지 의정활동 최선 다해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환경노동위)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

신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으며, 국회법 제136조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10월 26일 열리는 보궐선거를 포함,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로써 지난 4월30일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후보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신 의원은 의정활동 150여일만에 국회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됐다.

신 의원은 당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 '환경호르몬 취급 금지법'을 발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환경과 보건을 넘나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분류가 잘못돼 15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고 폭로하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진폐환자 관리 대책을 정부에 추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하루전인 28일에도 시중에 유통중인 생수의 문제점을 폭로, 일간지와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29일 오전까지도 환경부 수질 자동측정망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케된데 대해 의료계는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보건복지위로 배정될 경우 안명옥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신 의원의 중도하차는 커다란 충격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의원 개인으로서는 자신을 당선시켜준 성남지역의 숙원인 종합병원 건립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회를 떠나게된 점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에 따라 제17대 국회에서 활동중인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안명옥(한나라당·비례대표·보건복지위)·안홍준(한나라당·경남마산·건교위)·정의화(한나라당·부산중동·통일외교통상위) 의원 등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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