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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다시 의원 된 심정으로 최선 다할 것"
"다시 의원 된 심정으로 최선 다할 것"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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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
대법원, 항소심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의원은 29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항소심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원직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신 의원이 이날 대법원으로 부터 항소심 판결 확정선고를 받았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국회법 제136조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럴경우 신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10월 26일 열리는 보궐선거를 포함,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냄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서울중앙법원 합의부의 심리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됐다.   

신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정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부터 새로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마음과 자세로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때 공약했던 시립병원설립, 성남시재개발특별법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회에서는 환경 및 노동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따져 성남지역과 우리나라가 더 좋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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