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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 확대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 확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9.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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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 10월 1일 시행

10월 1일부터 급성골수성백혈병·악성림프종 등을 비롯한 혈액암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암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혁신TF에서 검토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기준 개정에 따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연령대가 만 5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이식 연령기준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1차 이식 후 재발했을 경우 별도 기준에 적합하면 2차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에도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연령대가 조정됐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호지킨림프종을 신설했으며, 소아뇌종양·골육종·난소암 등의 규정을 신설해 보험에서 급여를 해 주는 대상 질환을 넓혔다. 문의(보험급여과 ☎02-503-7534).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관련 Q&A

Q.악성림프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하여 시행한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급여대상 여부?

A. 악성림프종의 경우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조혈모세포이식요양급여에관한기준'중 '별표' 2-나항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되,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함.

Q. 신장암에 동종 또는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시 요양급여대상 여부

A. 신장암은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으며 전이되거나 재발할 경우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후 graft-versus-tumor effect를 기대하는 치료방법이 확대되고 있으며, histological type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직학적 소견(pathologic findings)을 첨부토록 하며,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함.
-신장암에 동종 또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완전절제가 불가능하여 수술 후 잔여 병소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재발된 경우

Q. 자가면역질환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시 요양급여대상 여부

A. 자가면역질환중 일부 질환은 임상성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질환별 임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아래 일부 자가면역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함. 이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소속 병원의 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부교수 이상'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함.
가. 대상질환 : Multiple sclerosis(다발성경화증), Systemic sclerosis(전신피부경화증), Rumatoid arthritis(류마티스관절염), Systemic lupus erythematous(전신홍반루푸스)
나. 대상자 조건 : 표준요법에 실패하여 생명이나 주요장기 기능이 위협될 정도의 중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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