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권투쟁 때 업무방해 등 혐의
벌금 납부한 4명은 이번 재판서 제외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 앞장 섰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판에 계류중인 의료계 인사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른바 의협을 포함해 '18인재판'으로 일컬어진 1심재판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17명 모두 300∼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가운데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김대헌·김명일 회원과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조병우·최규돈 회원이 벌금을 납부해 2심에선 의협과 13명만 재판을 받는다.
2심 재판은 의협(벌금 3000만원)과 주수호·권용오·박양동(이상 벌금 500만원)· 김미향·김세곤·김완섭·김창수·박한성·변영우·이봉영(사망)·정무달·홍승원·정종훈(이상 300만원) 회원 등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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