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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소득있으면 보험료 낸다
미성년자도 소득있으면 보험료 낸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0.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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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복지부, 11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지금까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일정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소득 중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개정령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원외 처방전 증가로 인해 약국의 처방전 장기보존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으로 약국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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