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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가격경쟁 지양 폭리 아니다
가격경쟁 지양 폭리 아니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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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업계가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생존차원에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존립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가격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영업형태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가마진이 없어짐에 따라 저가 약품보다는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호,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종전에 가격경쟁으로 시장을 점유했던 의약품들이 품질우위 제품에 밀리면서 이익창출을 위해 가격인하라는 불익을 피하기 위해 종전의 무리한 덤핑판매를 지양하고 가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또 의약분업 시행전 대형의료기관 의약품을 저가로 대량납품시켜도 다른 약품에서 약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의약분업 시행이후 보험약품 수요가 전국약국으로 확대돼 박리다매보다는 소량으로 여러 곳에 판매하게 되면서 이익창출이 어려워져 저가판매를 계속할 경우 도산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품목은 전체 보험약 17,000여개 품목중 20품목으로 약 0.1%에 불과한 영세 제약회사의 제품이라고 밝히고 이를 전체 보험약가의 현상으로 파악, 보험약가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저가약제 및 채산성이 없는 품목들이 퇴조해 고가의 시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덤핑의약품 가격인하가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재정을 증가시키는 역조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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