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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간호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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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신중히 결정" 입장 밝혀
법안 핵심조항 대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

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간호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행자위)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간호법안은 간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간호사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의사·치과의사 등 여타 의료인과의 차별을 둬 간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아직까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채 수십년간 의료행위가 이뤄져 왔고, 또한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상호간에도 직역별 업무영역에 대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등 직종별 의료행위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실은 "따라서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안과 같이 '간호'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여타 의료인과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못박았다.

또 간호법안에 명시된 '간호요양원' 설치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각종 질환자는 의사의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 이므로, 단순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간호요양원'의 설치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간호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간호사징계위원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 역시 "간호사가 다른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만 가능하도록 돼 있을 뿐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 신고사유인 '비윤리적 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의 이같은 입장은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핵심사항 거의 모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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