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부정적' 의견 밝혀
"오히려 의료서비스질 저하 우려"
"오히려 의료서비스질 저하 우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을 설정하고 그에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안 검토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병상총량제를 주요 내용으로 현애자 민노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최근의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추세와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최근의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실은 또 "개정안은 신규병원의 시장진입을 억제함에 따라 기존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와함께 위원실은 "현실적으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지방환자의 비율이 서울환자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등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가 광역화되고 유동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제한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도별 병상총량을 설정하고, 이에따라 시·도지사가 병상총량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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