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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부작용 의심때도 복지부장관에 신고

수혈 부작용 의심때도 복지부장관에 신고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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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혈액관리법 개정안' 합의
6월14일 '헌혈자의 날' 제정

의료기관이 수혈로 인해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8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 수혈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종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의료기관은 수혈관련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지침에는 의무조항과 권고 사항을 나누어 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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