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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 입법예고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 입법예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10.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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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입법예고...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
의료-복지 연계 미흡...공단 관리·운영 글쎄(?)

치매·중풍에 걸린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해결하자는 취지의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노인수발보장법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2005년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팀(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1108번지 복지부 평촌별관 안양건설타워, 031-440-9624)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우측 상단의 법령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국민의 의견과 각종 대안을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된다.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서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은 의료와 수발의 분리문제다.

대한의사협회 윤종률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은 지난 9월 열린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노인복지의 완성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밀접한 연계체계의 구축임에도 수발(복지서비스)에 치우친 노인수발보장법은 자칫 기능저하가 심한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의사-간호사-복지사의 협동참여와 논의를 기본 인력조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적 저하 위험성이 높고,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의 손상이나 질병악화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관리·운영 기관으로 공단이 지정된데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심사까지 하게 될 경우 서비스의 범위와 양을 제한하게 돼 축소지향적인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주체를 노인수발 일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조직인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지역밀착형 관리와 함께 관리·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 주요 내용

노인수발보장법 적용 대상은 전국민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한다.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수발보장의 이용절차는 본인의 신청→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 평가판정→수발계획서 작성→서비스 이용 등이다.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역할 및 구성

수발급여을 받고자 신청한 국민에 대한 수발등급을 판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평가관리원 산하 조직으로 각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게 된다. 판정위원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의사, 간호사, 건강보험공단, 평가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급여의 종류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며,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을 인정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형태다.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특례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요양병원 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수발사' 자격이 신설된다.

▲수발보장 비용

국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서울 50%, 지방 30%)가 분담한다.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관리·운영

관리·운영기구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됐다. 공단은 자격관리,보험료 징수,급여 심사,재정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공단조직과 별도로 법인 형태로 신설되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는다.

노인수발평가관리원장은 공단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임면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이사는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표가 추천하는 2인과 공단 추천 2인, 노인수발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 복지부 노인수발보장업무담당 공무원 1인을 장관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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