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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자 10명중 8명 "고용차별 경험"

간질환자 10명중 8명 "고용차별 경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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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랑동우회' 환자 607명 실태조사..."제도적 장치·사회적 합의 절실"

B형간염 등 간질환 환자들이 고용·의료보장·교육기회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질환 환자 모임인 '간사랑동우회'는 간염 환자 및 보유자와 지방간·간경변증·간암 등 간질환 환자 6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간질환으로 인한 차별 실태' 결과를 10월 20일 제6회 '간의 날'을 맞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질환 환자라는 이유로 고용거부나 채용탈락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7.1%, 해고를 경험한 경우도 13.2%에 달했다. 또 직장에서 임금·근로조건·승진·업무배치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19.3%로 나타나는 등 총 79.6%의 환자들이 고용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실제로 치료 약제의 투여기간과 허용범위의 제한을 받은 경험도 각각 39.7%와 45.5%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의 경우 보험기간이 각각 2년과 1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보다 오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석 대한간학회 보험위원장(한림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 "만성 B형간염의 경우 간학회의 만성간염치료 가이드라인과 보험급여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보험기준 완화로 치료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질환 환자들은 교육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 7.6%가 간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퇴학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기숙사입사·학교급식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15%에 달해 22.6%의 간질환 환자들이 교육기회를 상실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총무는 "간질환 환자의 경우 사회의 편견으로 취업·치료·교육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 조건 전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 발족해 현재 1만5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간사랑동우회는 대한간학회(회장 서동진)와 함께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 수정하고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간염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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