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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복지부, 분업 홍보비 명목 4억여원 집행
복지부, 분업 홍보비 명목 4억여원 집행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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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시민단체에 의약분업 홍보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집행했다는 국정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시균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올해초 의료개혁시민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며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약분업홍보비 중 4억9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의약분업 홍보비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7억원을 추가로 전용, 이를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을 주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를 의료개혁시민연합(회장 양봉민)과 계약을 맺어 4억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개혁시민연합이 정식 법인단체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지원 한 문제를 지적하고, 법인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금액도 녹색연대 법인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위탁과제로 편법지원하고 이를 다시 시민단체에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부작용이나 여론악화를 의식, 시민단체를 앞세워 홍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의 의약분업 홍보비 27억원중 일선 행정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한 예산 8억900만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산하 연구기관에서 집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약분업 홍보단 임시홍보요원 선발에 있어서도 의약분업과 전혀 무관한 영양사나 산업공학을 전공한 직원을 선발한 것은 정실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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