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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그대론 안돼"

"노인수발보장법 그대론 안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0.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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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인수발평가원 부정적… 전면 손질 주장
"관리운영 공단이 맡고 지자체 연계시스템" 지적도

▲ 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해 경실련, 건강세상네크워크 등 시민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과 관련 경실련 등 시민·보건단체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을 강행하는 등 제도도입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들로 벌써부터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노인수발보장법안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이라는 불필요한 기구를 설립하려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함으로써 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인요양·수발제도를 안착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수발등급의 판정·수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인데 이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수발심사위원회·노인수발분쟁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며 "중복적 업무로 행정적 혼란만 야기할 평가관리원의 신설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공단을 보험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전에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노인수발관리평가원이라는 별도의 법인의 설립을 명시, 법안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는 경우 관리운영비의 문제, 보험자와 관리운영자의 분리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공청회와 수차례 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실련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요구(제83조)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공단이 맡아야 하며 다만 중앙집중적 관리운영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및 인력의 활용, 지역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밖에도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낮출 것 ▲장애인 수급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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