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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시론 종별계약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중요하다
시론 종별계약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중요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1.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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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대한의사협회 보험부협회장)
▲ 박효길(대한의사협회 보험부협회장)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등)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매년 계약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이내 체결하게 되어 있으나 의약분업으로 인해 재정적인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11월 15일까지 수가계약을 하도록 조정됐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가계약이 계속 결렬되면서 파행으로 치닫자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시장 개방 및 의료산업화의 필요성 등 의료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수가계약도 직능별(의과·치과·한방·약국)로 해야 하며, 계약범위도 수가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기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행 수가계약에 있어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 한 사람이 요양급여비용의 구성요소에 따른 각 직능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각 직능단체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가계약 체결 시 단일 환산지수는 요양비용의 구성요소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수가계약에서도 공단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재정운영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해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5년동안 지속되자 의약계와 공단은 최소 20회 이상의 협의를 하면서 소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말고 2006년에는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추진해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줄이고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의약계와 공단은 공동연구기획단 구성(의약계 5명, 공단 5명)에 합의해 연구자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책임자 이윤태)으로 정하고 진흥원 14명, 의약단체추천 5명,공단추천 5명으로 한 팀으로 해 ▲환산지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개발 ▲적용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의 조정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 ▲요양기관 보상의 적정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공동연구기획단은 4월 4일부터 12번의 회의를 했고, 연구자들은 10월 14일 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보안 및 수정에 대한 요구를 수렴한 뒤 10월 31일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와 공단은 10월 31일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2006년도 수가협상에 임하게 됐다.

11월 3일부터 단체장 회의 3회, 실무협의회 5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11월15일 23시 5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6시간에걸쳐 하면서 환산지수점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60.7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실로 6년만에 첫 수가계약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의약계와 공단이 지난해 12월 2일 어렵게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하고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연구의 신뢰성 및 연구과정의 문제를 내걸며 공동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만 줄곧 주장했다.

물론 진흥원에서 공동연구결과 18개의 환산지수 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비록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에 쫓겼지만) 앞으로는 2~3개정도의 현실적인 환산지수 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그러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의료공급자가 주장했던 자기자본금이 연구과정에 인정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매년마다 전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했으나 올해 공동연구결과에서는 2006년 재정추계된 내용을 기본으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을 결정해 환산지수를 도출해 낸 것은 진일보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가 있기 까지는 24명의 전문 연구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 11월 15일 수가가 3.5%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기는 했으나 이는 그동안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의료계가 감내했던 고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가계약에 단체장들이 서명을 하면서 체결한 부속합의서 내용중 종별계약(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을 하다보니 수가인상 요인이 가장 많았던 의협이 피해를 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별계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직종간 수가불균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던 건강보험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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