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개정령 입법예고
無耳·小耳 환자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전환
요양급여일수가 365일을 넘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해 온 '365일 상한제도'가 내년 1월 15일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년 내내 병을 달고 사는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에게 불편과 부담을 줘 온 요양급여일수(365일) 상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65일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 이용의 억제를 목적으로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본인이 전액을 부담토록 한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 사태가 불거진 2001년에 개정작업을 추진, 2002년부터 시행해 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고혈압·당뇨 등 11개 만성질환과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할 뿐 아니라 365일 초과자의 72.2%가 60세 이상 고령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담·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이 비급여에서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절반 가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 쪽 또는 양쪽귀가 정상에 비해 훨씬 작거나 변형된 무이·소이증 환자는 연간 12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골과 자가피부를 통해 인조 귀를 만들어주는 외이재건술을 보험급여로 할 경우 약 1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