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의사가 환자 보호자 의사확인 해야
뇌사자를 진료한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장기기증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산업자원위)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국회의원 19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 후 장기기증 동의 여부를 환자 가족으로부터 확인토록 명시했다.
동의 여부의 확인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이식자를 선정할 때,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을 경우 그들을 우선 선정토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각막 등 이식 시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일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살아있는 20세 이상인 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나 20세 미만인 자가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맹 의원은 법안과 관련 "장기 이식 대기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기증자 수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기 기증자 가족에게 우선 기증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