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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건강검진 '비용'불만 가장 높아
소비자, 건강검진 '비용'불만 가장 높아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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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최근 5년간 상담자료 분석
검진기관 평가 공개 등 개선 방안 관련부처에 건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에 대해 소비자들은 건강검진의 비용문제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과 관련해 총 302명의 소비자들의 상담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검진기관의 평가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진비용에 관한 불만이 35.1%(106건)를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검진 계약급 환급 거절·부당한 검진료 요구·무료 검진계약 후 추가비용 요구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검진 비용 외에는 ▲질병오진 19.5%(59건) ▲의료사고 9.3%(28건) ▲검진기관 폐업 6.3%(19건) 순이었다.

그밖에 검진으로 인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다 해도 검진 결과를 잘못 통보하거나 지연 통보해 수검자가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경우(17건)나, 건강검진을 하길 돼 있던 검진항목이 실제 검진 시 누락(9건)되거나, 검진을 받지도 않은 항목이 포함돼 검진결과가 산출(4건)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보호원은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신속학 통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검진기관 평가정보 공개 등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건강검진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질병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복지부·공단·검진기관에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해각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재조정2국 의료팀장은 "현재도 검진기관 운영세칙에 따르면 공단에서 검진기관을 평가해 공단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진기관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된 기관은 퇴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 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현재 건강검진은 소관부터가 복지부·노동부·교육부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검진받은 환자들의 DB화하는 등 선진국유형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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