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사회봉사활동을 매우 열심히 한다. A원장은 10여년 전부터 뇌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모 재단에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최근까지 A원장은 동료인 B원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였지만 지금은 독립해 나와 새로 개원을 하였다. A원장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비우는 경우에는 A원장은 B원장에게 대진을 부탁했다. B원장도 A원장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터라 흔쾌히 대진을 서주기로 했다.
그러던 중 B원장이 대진을 서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진정이 들어왔다면서 병원에 들어왔다. 대진의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보건소 직원은 B원장이 이미 다른 병원의 개설자이기 때문에 대진자체도 안된다면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B원장과 A원장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
의료법상 의사는 개설신고를 한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물론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는 개설자와 계약 하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개설자인 의사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개설자라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이지 아니하는 한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다.
위 사건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A원장은 B원장이 대진을 선다는 것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A원장은 이 경우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대진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처방전 발행 명의가 실제 진료를 한 의사(B)와 달리 형식적으로 개설자(A) 명의로 처방되어 발부된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B원장은 개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고,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대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B원장이 A원장의 진료를 도와준 것이 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검찰이나 보건소의 판단은 너무도 형식적이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대진을 하는 또는 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는 형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꽤어 맞추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동료를 도와준 B원장에게 형사처벌 이외에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냐라는 것이다. 행정처분규칙에서는 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는 면허정지처분 기준이 있으나 이 사건처럼 비록 타 의사가 개설한 곳이나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프리랜서 제도 등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케이스라고 보이나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여 본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