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서비스업 임금총액의 0.5%
노동부, 재정안정화 위해 인상 결정
2006년도 산재보험의 평균보험료율이 전년도 보다 9.9% 늘어난 임금총액의 1.78%로 결정, 고시됐다.
노동부는 산재 보험료율을 임금총액의 1.62%에서 1.78%로 고시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을 기본으로 하여 폐업사업장 보험급여분, 산재예방비 등 공통경비 분담분 등을 고려하여 10개 산업, 61개 업종별로 구분해 고시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임금총액의 4.7%(전년대비 23.7%), 건설업 3.4%(전년대비 9.7%인상), 금융·보험업 0.5%(전년대비 25%인상) 등이다.
최저 요율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으로 임금총액의 0.5%이며, 최고 요율업종은 벌목업으로 임금총액의 61.1%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한 배경에 대해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해짐에 따라 기금재정 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2003~2005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약 2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에서는 장래 보험급여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지급액의 6년분 및 당해연도 보험급여 지급액 3개월분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1년 이후 요양기간 장기화, 근·골격계 질환 증가, 연금수급자수 증가 등으로 지출규모는 계속 늘어난데 반해 보험료율은 2000년 1.76%를 기점으로 1.67%(2001년)→ 1.49%(2002년)→ 1.36%(2003년)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라 산재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조속히 법정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최근 경제·사회 여건상 단기간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적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체납보험료 수납률 제고 ▲산재예방 강화 ▲합리적 요양관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