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모 보험회사의 회원에게 모내는 잡지에 '무료안종합 검사, 특별혜택 부여'라는 광고를 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환자유인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보건소에서는 A원장을 형사고발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상신하였다. A원장은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 불려다니면서 곤혹을 치렀는데 검사는 A원장에게 대하여 환자유인에 해당되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에서는 A원장에 대하여 면허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고, 2006. 1. 15.부터 1개월간 면허정지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원장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우선 대진의사를 구해서 병원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A원장은 진료를 직접 할 수는 없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진료를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원장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면허정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우선은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놓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정지(흔히 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해보았자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중에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이겼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A원장은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더불어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은 적어도 처분 개시일(2006. 1. 15.)의 2주 전에 신청서를 넣어야 안전하다. 법원 내에서 절차를 밟느라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처분일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한 여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형사법원의 판례도 있고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도 나왔다. 즉 유사한 사안에서 형사법원에서는 벌금을 받은 의사에 대하여 검사가 환자유인죄의 죄명을 단순한 과장광고죄로 공소장변경을 함으로써 환자유인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환자유인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행정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광고만을 가지고 환자유치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사 쪽이 승소를 하게 되었다(2005구합5291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포기하여 결국 A원장은 아무런 면허에 손상이 되지 않고 자격정지의 전과도 발생되지 않은 채 다시 의료업에 전념하게 되었다.(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