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윤건형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
"지역가입자 일방 지원 탈피할 것"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에 대비해 현재 20% 수준의 국고지원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대체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
16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건전화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옮겨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같은 당 윤건형 의원(재정경제위)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국고지원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방식을 지역 가입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서 전체 가입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건보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건강보험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실련 등 정부부처 및 의료계,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국고지원율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보 기금화 방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숙 KDI 연구원은 국고지원 방식을 사회경제계층별 차등지원과 사전적 보험료지원형태로 바꾸는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전화특별법 시한 만료 이후 정부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작업을 추진, 올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 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법렵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