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면 안된다' 허가사항에서 삭제

'누우면 안된다' 허가사항에서 삭제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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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맥스마빌 용법 변경 조치
유유, 대환영…"장용필름코팅 효능 입증"

골다공증치료제인 맥스마빌의 용법중 '복용후 30분간 누워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허가사항에서 삭제됐다.

식약청은 최근 맥스마빌의 판매사인 유유측이 허가사항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허가사항을 확정했다.

회사측은 그간 "맥스마빌은 장용필름코팅정으로 제조돼, 위가 아닌 장에서 흡수되므로 최소 30분간 눕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약청은 용법 및 용량 조항에서 이 부분을 삭제토록 했으나 "이 약을 복용한 후 누워 있거나,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았거나…중략…심각한 식도 이상반응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는 경고문구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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