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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로서 새해 소망하는 것들
전공의로서 새해 소망하는 것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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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총무이사

우리 전공의 사회에서는 변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병원 신임업무 평가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병원을 평가해야 하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은 수련병원의 대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레지던트의 선발 때부터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의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서 전공의가 의례 같은 대학병원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매년 9월경 실시하는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에 철저하고 엄격한 실사를 벌여 수련병원들끼리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도 전공의 수련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신을 만성 피로에 젖게 하는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련이라는 핑계로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당 100시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업무와 수련의 시간을 구분하여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을 지킬 때에만 과로사와 같은 극단적인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욱 환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 간 합의한 휴가 일수에 대한 규정도 전국병원으로 확대 적용돼야 하며 또한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셋째, 군복무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병원에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들어오는 시기와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복역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해당과는 레지던트가 부족사태를 겪게 되며 인력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속칭 카드 돌려막기 식의 웃지 못 할 광경이 병원에서는 매년 초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39개월로 되어 있는 군의관 또는 공보의의 복역기간을 36개월 이하로 줄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넷째, 의료사고(소송)에 대한 보호책 필요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소송이 의사면허를 소유한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은 젊은 의사들에게까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의사 복지공제회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의 이용 증가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공의를 보호해야만 전공의의 수련이 깊이를 더하고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턴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병원에 OCS와 PACS가 없던 8·90년대만 하더라도 인턴은 각 의국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

잡일이지만 의사가 해야 했던 일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잡일이 줄어들면서 인턴의 일이 많이 감소하였다.

수박 겉 핥기식의 학생실습을 배제하고 좀더 효율적인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1970~1990년대 압축 성장의 시기를 지나, 이제 경제·사회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잠재적인 성장력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에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경쟁의 하향평준화라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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