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일반의약품 수퍼판매해야

일반의약품 수퍼판매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2.06 11: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은 현재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가, 의약품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따른 불편함은 무엇인가 등을 알아보았다.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2005년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도시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 및 판매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다. 실제로 휴일이나 야간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닌 경험이 있는 소비자(64%)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갖고 소시모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약을 선택할 권리 ▲정보를 받을권리 ▲의견을 진술할 권리 등을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판매 장소가 확대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판매 장소를 약국 이외의 장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만이 아닌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약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구매 및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의약품의 약 포장/용기에 소비자 중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의 성분 표시,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중요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의 정보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및 선택할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현재 의약품 설명서는 용기와 포장 속에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거나 영어 등의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 충분하지 않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복용 방법 및 주의시항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내에서도 '진열장 밖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대중광고를 통해 홍보된 의약품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응답자의 68.3%가 약국에서 일정 상표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약사가 다른 의약품을 권유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밖에 구입한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과다한 양을 구입하여 의약품을 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의 포장 단위를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