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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파동 관련 혈액원 관계자 벌금형
혈액파동 관련 혈액원 관계자 벌금형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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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혈액원장 등 19명 벌금형
시민단체 "가벼운 처벌이다" 반발

에이즈와 B형간염·말라리아 등에 오염된 혈액이 유통됐던 사건과 관련,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1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시민단체에서는 혈액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9일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 등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추가로 감염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19명에게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직 중앙혈액원장 오모 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검체를 뒤바꿔 검사하는 등 검사 과정에서 3차례 과실이 인정된 신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 혈액원 검사과장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혈액사고의 중대한 요인이 혈액관리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판단,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003년 BIMS가 도입되기 이전 시스템 하에서도 헌혈자의 과거경력 조회가 가능했고, 2004년에도 부적격 혈액이 출고돼 원인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난 바 있다"며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코헴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4년 에이즈 및 B형간염 등에 오염된 혈액이 유통된 것과 관련, 복지부와 적십자사·전국 혈액원을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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