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보험사 무분별 환자기록열람 사라진다

보험사 무분별 환자기록열람 사라진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2.15 12: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의협 의견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하겠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보험회사 문제 심각"

▲ 보험사 등에서 환자 진료기록을 무분별하게 열람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회사는 물론 법원이라 할지라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의료기관이 법원의 환자 진료기록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의협, 법무부, 손보협, 법률소비자연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에 관한 민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재판과정에서의 진료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직접 판단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토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된 진료정보는 재판을 결정하는 재판부만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자료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칙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사는 이와함께 "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진료정보 열람을 통한 진료정보 유출 소지도 높다"고 지적하고, 특히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 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 3,964건을 업무목적외로 열람해 그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건을 예로 들며 환자정보의 철저한 보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환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한 의료법(제19조)과 공공기관의 요청에는 진료기록을 제출토록 한 타 법령과의 충돌을 개선하고, 진료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병원내에 '진료정보호보위원회(가칭)'를 설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 위임장을 제시하고 온갖 진료기록을 수집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시장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진료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의료법을 개정, 제20조에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보의 이용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가나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의료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의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2년 전부터 당사자들 입장에서 심포지엄도 갖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보험회사,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법률소비자연맹 등의 단체들과 구체적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갖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