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 제정…내달 8일 시행
환차손 보전·연체금 감면·차관 상환기한 연장 등 혜택
정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관을 들여와 지원했으나, 이들 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관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채권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해 ▲장기간 불성실 연체기관 ▲조금 지원하면 상환가능한 기관 ▲상환 불투명 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등 차등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에는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1978년~1992년까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2995억원(이자포함해 4328억원)차관을 들여왔다.
이 당시 차관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168곳(총 173개 기관 중 의료기관은 168곳)이며, 이 중 정상상환병원은 107곳, 연체병원은 38곳(국립의료원 포함), 부도병원은 23곳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7곳의 연체금액은 911억원(미납액 553억원, 연체금 358억원)이다.
이에 따라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해 원활한 차관지원자금 상환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했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반·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및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차손이 보전된다.
또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때에는 지역보건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등을 고려해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면제받는다.
특히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 상황 및 차관지원자금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된다.
특별법은 복지부에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등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