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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만들기

의료분쟁조정법 만들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3.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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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최근 대형의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8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몇가지 쟁점사안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법안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 민간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과 합의중재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사고분쟁조정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5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093건으로, 885건이 접수된 2004년에 비해 23.5%가 증가했다. 의료분쟁 업무를 시작한 1999년에는 271건에 지나지 않았던 접수 건수는 2005년에는 1093건에 달해 7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것이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 건수도 1999년 679건·2000년 738건·2001년 858건·2002년 882건·2003년 1060건·2004년 112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필요한 것은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하고 있는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소비자단체의 합의중재를 통한 소비자피해구제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의료관련 소송의 경우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현실적인 소송진행방식과 법원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전문가영역에서의 지원책을 강화하면 된다. 최근 법원은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과중하게 부여하는 등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자기변론 능력의 부족을 감안한 판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피해구제'로 국한하여 제기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은 절반짜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의료분쟁은 비단 의사와 환자간에 존재하는 의료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의약품, 진료 외로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사고, 진료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와의 의견차이에 관한 조정,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사항에서의 분쟁 등 매우 폭넓은 것이다. 아직은 우리사회에 이같은 문제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가 선진화되고 소비자권리의식이 높아 갈수록 더욱 빈번해 질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들면 자가퇴원하면 치명적인 상황이 예견되는 무의식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보호자가 책임지고 퇴원을 원하는 경우 주치의는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예후가 좋지 않을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의료인으로써 이같은 결정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의료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일차 중재를 하였으나 이를 보호자가 거절하고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같은 경우도 분명 의료분쟁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료관련 견해차, 법적책임의 판단 등을 빠르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개발되어야 한다.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저런 찬반을 벌일것이 아니라 의협이 나서서 새로운 개념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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