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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외국인 노동자 건강실태

시론 외국인 노동자 건강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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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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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

2003년 3~8월까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80%를 초과하였으나,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를 전후하여,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사면 및 귀국준비기간의 운영 ▲일부 자발적 귀환자에 대한 재입국 허용 프로그램 제공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 187,908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존재하고 있다. 전체 337,358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이다. 체류자격별로는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제를 통한 합법체류 외국인노동자(149,450명) 가 54.6%,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45.4%를 차지하고 있다(2005년10월 현재).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하여 경기도 발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경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으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되어있던 중 새벽 4시 경 화장실 통풍구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상태였다.

200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입는 등 비극적인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에 분명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도 그리 '고용허가제'이후에 그리 나아진 편은 아니다. 최근의 건강실태 조사 ( 설동훈,전북대 / 홍승권,서울대 )에서 의료지원 시설 현황과 의료서비스 조사를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조사에서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희년의료공제회, 라파엘클리닉 등과 연계된 전국 708개 외국인 의료지원 병·의원 및 무료진료소 명단을 파악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어·영어·방글라데시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네팔어·필리핀어(타갈로그)·파키스탄어(우르드)·러시아어·중국어·미얀마어·태국어·스리랑카어(싱할라)·몽골어 등 14개 언어로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829부중 68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아플 때 치료방법은 약물 복용이 32.9%로 제일 많았으며, 통원치료가 31.1%로 뒤를 이었고, 입원치료(15.6%), 치료받지 못함(12.8%)의 순이었다. 시점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위·장장관계 질환으로 25.1%, 다음은 고혈압으로 24.9%였고, 알레르기성 질환이 18.4%, 근골격계 류마티스관절 질환이 12.7%, 당뇨병이 10.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이고, 특히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43.1%), 병원 갈 시간 없음(35.4%)의 순이었고, '의료기간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로도 진료비 부담(36.1%), 병원 갈 시간 없음(30.5%) 순이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국의 모지역 수몰지구 주민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주노동자의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는 13.56±4.37로, 한국의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10.91±6.45보다 높았다. SAS(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점수는 40.26±7.93으로 위에 언급한 한국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38.99±8.82).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간의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점은 수면이 불규칙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없었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에는 달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경우 정신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따라 육체적 건강마저 손상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보호외국인과 난민 등의 집단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의학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아프더라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무료진료기관은 인력 및 재원의 부족, 일반 병·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진료에 필요한 노하우 및 정보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보건소는 홍보부족으로 2명중 1명꼴로 인식도가 낮았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은 무료진료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보건지원정책을 보완적으로 지속해 나가되 결국은 의료기관 중심의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무료진료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료기관들이 진료와 관련된 각종 노하우와 경험 등  정보들이 공유되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에 문제는 어느 나라든 가지고 있어 이들의 질병 진료 및 치료에 개선사항이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질병치료 및 개선방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지원사업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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