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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재정위 수가억제 행동 돌입
재정위 수가억제 행동 돌입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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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연세대 연구 원가보전율 의심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한 기구라는 의심을 받아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최근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보험료 억제를 위한 실제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공단은 10월 18일 1차 재정위원회을 열어 위원장(양봉민)을 선출하고 이어 10월 24일 지역의료보험료의 경우 공단측이 발의한 ▲국고지원 32% 확보를 전제로 한 39%인상안 ▲의약분업 등 정책변수에 의한 부족액은 국고부담하고, 자연증가분만 반영하는 25%인상안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20%인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직장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20%이상 인상자에 대해 1년간 한시감면 연장을 전제로 ▲3.8%안과 ▲3.6%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채 10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위원장 정명채)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11월 2일, 11월 8일, 11월 15일에 이어 11월 17일 회의를 열어 사실상 종료됐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보험료율 인상 근거로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특히 경실련 위원으로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참여한 김진현 교수(인제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출한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보고서가 원가보전율에 대한 계산방식이 틀리다는 의견을 내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주장의 요지는 97년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복지부와 의협, 병협의 용역으로 실시한 `의료행위 상대가치개발' 보고서에서 의료보험수가가 원가의 64.8%수준으로 100%보존하기 위해서는 54.25% 인상을 주장했으나 환산지수의 잘못으로 원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

김진현교수 등은 첫째 8개병원의 원가분석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환산지수를 계산하면서 진료비용 가운데 비급여부문이 빠져 있어 축소계산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 보건대학원 측은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총합 분의 비용'으로 연구 당시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굳이 급여, 비급여를 나누지 않았으며, 모든 의료행위가 다 들어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본회의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 문제로 인해 다시 24일로 결정을 유보했다.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정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정부가 의보수가를 편법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연구자료를 왜곡했다며 수가인상철회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최근 재정위원회에서 벌이지는 일련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수가 인상때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 97년 당시 수가는 원가의 64.8%이고 이를 기준으로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수가는 원가의 80%수준이라며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한 것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보험진료행위를 포함한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사용할 경우 97년 당시 수가는 원가의 96.1%로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 수가는 진료원가의 120%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수가인상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 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의 주장과 교감이 있었음을 추측케 했다.

재정위원회는 그동안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가 애당초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보험재정 악화 및 의료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지면서 일부에서는 적정한 의료보험료 산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보험재정이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에 이르자 뒤늦게 보험료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상황은 재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시민소비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연구보고서의 신빙성까지 문제 삼으며 인상 철회 및 반대에 나섬으로써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재정운영위원회의 목적에서 부터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란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약분업 투쟁에 전력하면서 이 문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벌이지고 있는 사태 이전서 부터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위원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의료공급자들의 자율적인 의료행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한정된 보험재정 내에서 의료보험수가를 결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재정위원회 구성원들이 시민단체, 소비자, 경영인단체 등으로만 구성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소비자시민단체가 사사건건 국민의 부담을 이유로 내세워 보험료 인상 반대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목적은 매번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사태로 촉발된 의료사태에 매몰돼 의료보험의 대 화두인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런 문제들이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재정위원회에 두는 관심의 정도는 양봉민 교수가 위원장이 됐을 때 이를 반대하는 정도였다. 가능하다면 법개정을 통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재규정이나 더 나아가 재정위원회 조항을 없애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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