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사회재활협회학술대회

정신사회재활협회학술대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11.2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보건법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정신병상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탈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학술대회에서 서동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은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부적절한 입원, 입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지난 1990년 이후 64%의 정신병상이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인구 천명당 정신병상수가 074에서 117로 증가했는데,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탈원화가 부진한 이유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와해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미비 탈원화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공급자 대상의 효과적 대책 부족 등을 꼽았다.

서 연구원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우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확충에 투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와 연계한 가정병상수당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1년부터 시행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제도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되야 하며, 정신보건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도 의료수가상에 많은 유인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