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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직장 보험료율 결정못해 파행우려
직장 보험료율 결정못해 파행우려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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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두달 표류, 복지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입법예고 고육지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소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재정운영위원회가 두달여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내년 1월1일 인상을 위해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중 개정령안의 내용 중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으로 한다'고 입법예고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정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군인 등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경사항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실무에 필요한 시간까지 보통 두달 정도의 시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는 10월18일 첫회의를 연후 10월14일과 31일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11월중 4차례 열린 소위원회는 복지부와 의협·병협의 용역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보험 원가분석자료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11월17일 소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21일, 28일 연달아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직능을 대표해서 모인 관계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데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국민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인상에 반대하며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연돼 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지연되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공단측은 애를 태우고 있다. 금년의 경우 지역 5,000억원, 직장 7,000억원, 공교 800억원 등 1조2,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01년에는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수가를 현실화하는 경우 지역 1조4천억원, 직장 1조원, 공교 2,000억원 등 2조6,000억원의 적자(민주당 최영희의원 자료)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1월1일부터 인상에 대한 고지서 문제 등 각종 실무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공단측은 준비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업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역의료보험료는 매년 5월 인상됐으나 올해는 통합공단 출범 작업 등으로 인상이 되지 않아 내년에 두번 올리게 되면 가입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12월5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12월18일까지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중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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