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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입원료 제대로 받으려면 간호사 확충해야

입원료 제대로 받으려면 간호사 확충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4.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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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7월 시행 계획
병원계, 경영난 고려 간호사 확충 현실적 어려움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은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해왔으나, 가산등급이 적용되는 5등급 이상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충한 기관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 배출 인력을 충분하나 의료기관의 낮은 고용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간호등급(현행 6등급)에 따른 가산제도(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를 등급에 따라 가산율 적용)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가산율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준대로 간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호인력은 19만5000명이고, 연간 1만명의 신규 간호인력이 배출되지만 이중 취업자는 11만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병원은 97%의 병상이 6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가산율 10%를 적용하던 것을 15%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6등급을 7등급까지 확대하고, 7등급은 입원료 5%를 감액)해 간호인력을 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상승시 동일한 금액이 입원료에 가산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금액이 가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기준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간호사 2명으로 인정토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고도의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기관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가산 변경보다는 법정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 보건의료정책본부(의료정책팀)와 법정 인력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후 가산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1700여명(임시직 고려)을 확충할 경우(종합병원 391명, 병원 972명 충원 예상) 건강보험재정은 26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병협 관계자는 "농어촌 등 취약지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관리료를 더 받기 위해 간호인력을 충원해 인건비 지출을 늘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일자리 창출 차원이지만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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