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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홍역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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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시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의무화시기를 2005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국립보건원은 6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순)를 열어 생후 4∼6세의 재접종을 95%이상 유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입학시 재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반드시 재접종을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및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홍역은 200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보건원은 유행의 주 대상연령인 7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재접종은 현재 진행중인 `전국 홍역 면역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면역력이 약하거나 제때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1세 전후의 환자에 대해 1차 접종이 제때에(생후 12∼15개월)에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및 국민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산발적인 유행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철저한 환자감시 장치를 시행하고,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표준 실험실로 지정하여 바이러스의 확인 검사를 하는 등 홍역발생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원내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향후 5년간 운영키로 했다.

한편 금년도 홍역환자는 지난 6일 현재 19,820명이며, 서울(3,439명), 충북(2,927명), 경기(2,538명), 전북(1,870명), 인천(1,246명), 경남(1,099명)지역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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