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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재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엄청난 재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5.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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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동익 회장, 회관 건립 의지 거듭 천명
"욕 먹더라도 의료계 자정활동 전개 방침"

▲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장동익 의협 회장.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절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의협 회관 및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관련,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장 회장은 "의협 건물이 들어 서 있는 부지가 주택용지에서 주구중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참에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장 회장은 "의협 부지가 주구중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될게 분명한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3번으로 돼 있는 공람기간을 거치지 않고 2번만 공람하고 곧바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한 것은 모종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가부간에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행정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장 회장은 "의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팔면 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신이 제34대 의협 회장에 출마해 공람기간 마감을 며칠 앞두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더라면 큰 손해를 입을 뻔 했다"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의협 땅이 주구중심지역으로 묶이면 5층 이하의 건물 밖에 지을 수 없지만 주택용지가 되면 대지 531평에 평당 3000만원씩만 잡더라도 159억원이 확보되고, 여기에 아파트 69평(평당 4000만원)짜리 19층을 지어 시공사와 4:6으로 배분하더라도 약 350억원은 남는다며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를 합치면 줄잡아 470∼480억원은 손에 쥘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결판이 날 것"이라는 장 회장은 "재판 결과에 당국이 항소 할 것이란 가정 아래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해 둔 상태"라며 "2∼3년 재판만 하다 세월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의협 회관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봄쯤에는 시공이 가능하고 2009년이면 완공할 수 있 을 것"이라며 "새 메디컬 컴플렉스에는 의협 회관을 비롯해 100주년기념관·의료사박물관·노인병센터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새 건물이 들어 서면 각종 학술대회를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함으로써 학술대회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장 회장은 이와함께 "여성 전용 층을 확보, 사우나 및 헬스장 등 활용토록 하고 원로 회원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해 편하게 소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리위원회 강화 방침과 관련, "의료계가 깨끗하지 않고는 사이비 의료를 척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썩은 가지는 과감하게 쳐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 비췄다.

"윤리위원회 내부에 조사기구를 두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의협 산하에 가칭 자정조사위원회를 두었다"는 장 회장은 "위원장인 이승철 상근부회장에 이어 10명 안팎의 위원을 조만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회원은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겠다"며 "문제가 있는 회원은 의협이 앞장 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앞으로 의협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회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장회장은 "보건소만 거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행정절차를 의협에도 등록해야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의협에 등록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해 무이자 할부로 회비를 분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착오 청구까지 싸잡아 허위부당청구 행위로 매도되는 상황에서는 회원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장 회장은 "후보 시절 공약한데로 법률지원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실사팀이 범법행위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사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도록 하겠다"는 장 회장은 "자인서를 쓰라는 실사팀의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법률자문비 30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의 급여에서 전액 충당해 나갈테니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실사에 임해 나가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밖에 "의료정책연구소가 지금껏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연구나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것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제에 연구소의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관장하는 자문위원을 10명 안팎으로 두겠으며, 위원은 경제학·윤리학·사회학·철학·국회 관계자로 구성하겠고,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간지 공고를 통해 연구원을 채용하겠으며,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도 문제점을 찾아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 발전을 위한 단·중·장기 로드맵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시기를 보아 가며 그때 그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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