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김재정 전 협회장의 집행정지

전화위복…김재정 전 협회장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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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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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전 협회장의 임기 말일인 2006년 4월 30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면허취소처분 사유는 형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때문이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이 그 죄명이었다.

대법원에서 결국 김재정 전 협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의료법에 따라 당연히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행정법원에 면허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1심인 행정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날 당일 심리기일도 열지 않은 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각결정을 하게 되었다.

통상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심리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행정법원의 관례였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례적으로 심리도 열지 않고 배당받은 2006년 4월 11일 당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고 2심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여 이 사건은 고등법원 제5특별부에 배당되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1심 행정법원의 기각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서면심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이우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면허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형사처벌에 관한 형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의료법 위반이 병행되어 심리되는 경우에는 전체 형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벌을 과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의사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여부가 변동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의료법 위반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특정이 되지 않고 통틀어서 형이 정해졌던 것이었다.

당시 같이 재판을 받은 타 의사들은 벌금형을 받아서 단지 의료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정도의 처분(이것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받은 것에 대비해 볼 때, 단지 의료대란시에 수장의 역할을 하여서 형사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가혹한 형을 받은 것에 더하여 면허취소까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행정법원에서는 김재정 전 협회장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잠시 보류해두고 심리를 해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단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행정법원의 본안에 관한 판단이 남아 있는데 고등법원의 판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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