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3회, 합격일후 2회 한해 떨어지면 필기 재응시
정명현 의사시험위원장 '복지부에 전달했다" 밝혀
현재 1단계 시험인 의사국가시험이 2009년~2010년 경 실기시험이 도입되면서 필기-실기의 2단계 시험으로 바뀌고,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의대를 졸업하고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응시할 수 있었던 의사국시 응시횟수가 어느 정도 제한될 전망이다.
실기시험이 도입되면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에 3회(1안), 또는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회(2안)에 한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실기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통해 의사국시 응시횟수를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규정된 횟수안에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응시생은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필기시험 응시자격은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회(의시위)는 지난 12월 이같은 응시횟수 제한안을 이미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현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연세의대 교수)은 "다년간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돼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응시횟수 제한 조치는 다년간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생들의 재교육 문제를 부각시켜 결국 의사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개정을 해야 하는 필기시험 응시횟수 제한보다는 신설되는 실기시험 시행법에 횟수제한 규정을 넣는 것이 용이해 실기시험 횟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학교육학계의 한 관계자는 사법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은 2차 시험에 2회 불합격할 경우, 1차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응시제한 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