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정심 위원 가입자대표 증원 반대

병협, 건정심 위원 가입자대표 증원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5.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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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대행청구 가능토록 대행기관 범위 확대해야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소비자단체 몫을 늘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25일 열린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건정심 위원 재구성·병원까지 대행청구 확대·재정위원회 기능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가입자단체 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짙다"며 "건정심 위원 중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보험자를 대표하는 1명을 추가해 '보험자·가입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8인'으로 둘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정심 위원을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 8인'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대표 8인'으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가입자대표로 지나치게 치중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병원도 대행청구가 가능하도록 대행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병원급 대행청구기관으로는 의료법(45조의2)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병협은 재정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재정관련 사항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할 것"도 건의했다.

또 과잉처방약제비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근거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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