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산모식 별도항목 산정 주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환자식대를 보험급여화하며 산모식을 별도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 조치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산모식을 일반 환자식으로 책정하고 하루 4끼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해 산모들에 대한 충분한 영양공급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말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해 산모식은 고단백 영양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일반식과는 다른 별도 항목으로 책정해야 하며 하루 5~6끼 제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하루 5끼 이상 고단백 영양식(산모식)을 먹고자 하는 산모는 식대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출산장려 정책에 위배되며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산모들의 고단백 영양식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산모식의 별도 항목 신설을 지속 촉구키로 했다.
또한 산모들에게 '식대 급여정책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함께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5월 25일 고시를 통해 산모도 일반환자와 같이 하루 네끼(일반식: 3390원)까지 보험급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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