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원환자 식사 사후관리 회의'서 밝혀
환자 동의 구한 비급여식은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부터 입원환자 식대를 급여화 하면서 요양기관의 비급여식에 대한 비율이 높으면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7일 의협·병협 등 실무자들과 가진 '입원환자 식사 사후관리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입원환자 식사와 관련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이해는 하지만 비급여식이 유독 많은 경우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에 의한 비급여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 동의서는 표준양식이 없는 만큼 요양기관별로 제작해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병협은 산모식이 일반식과는 달리 책정돼야 하는 의학적 타당성 및 적정가격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복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 팀장은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와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인한 중복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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