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대교수가 "비타민C가 여러 질병에 효능이 있다" 고 하자 이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약국에 몰려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약국에는 주문 양이 평소의 20~30배나 되는 가운데 박스 단위로 사재기하려는 고객들로 10여분만에 재고가 바닥난 곳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타민C의 효능과 섭취 권장량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비타민C 붐' 이 자칫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수요 폭발: 대형 약국들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 5가에는 10일 대부분의 약국에서 비타민C 관련 제품이 품절됐다.
독일약국 약사 오희영씨는 "지난 주말 비타민C 단일 제제 2백정짜리 30여박스가 모두 팔렸다" 고 말했다.
보령약국 약사 김광기(金光基) 씨도 "평소의 30배인 3백여갑씩 팔려나가 재고가 없는 상태" 라며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맞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고 말했다.
본사 취재팀의 확인 결과 서울과 경기도 일산.분당 등 수도권 지역 약국 20여 곳도 고객들이 박스 단위로 사들여 재고가 동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만드는 K.J.Y제약사들은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는 등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K제약사 영업이사 조영조(曺永祖) 씨는 "이미 비타민C 재고가 바닥났고, 두 달 물량까지 약국에서 예약이 들어왔다" 며 "지난 7, 8일 이틀 동안 한달치 물량이 동났다" 고 말했다.
◇ 효능 논란: 비타민C 열풍은 지난주 한 TV 아침 프로에 출연한 서울대 이왕재(李旺載.45.해부학) 교수가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고혈압.중풍.심장병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 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2~3개월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특강을 통해 이를 강조해 왔다.
TV프로가 방영된 후 서울 상계동 한 병원에서는 40대 혈압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혈압약은 안먹겠다" 며 비타민C를 달라는 일까지 생겼다.
비타민C 효능 논란은 미국에서 1950년대에 벌어졌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의 치료 효능을 주장하며 많은 양을 섭취하는 '메가도스' 용법을 주창, 당시 미국 전역에 비타민 파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요클리닉 연구진이 "다방면에 걸쳐 연구했지만 폴링 교수의 주장과 같은 효과는 없다" 고 발표하는 등 효능 논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백병원 김성원(金聖元)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타민C가 영양제로서 여러 효능이 있지만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趙飛龍) 교수는 "혈관세포 실험에서 동맥경화 예방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가도스 용법의 인체실험 결과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박전의(朴佺義) 의약품관리과장은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다" 며 "그러나 과다 복용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장정훈.김승현.정효식 기자 사진: 박종근 기자 입력시간: 2000. 12.10. 18:32
작성자 : 김창환 작성일 : 2000/12/11 11:20:26
비타민C가 고혈압,당뇨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C가 단독으로 고혈압, 당뇨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이왕재 교수님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안그래도 혈압약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들이 한약이나 비타민제제를 권해 끼워파는 행태가 만연되어있어 쓸데없는 돈을 쓰게 만드는 현실에 답답해왔다.
이제 약사들은 당당하게 비타민을 끼워 팔 수 있게 되었다. 환자들은 혈압약 대신 비타민을 한 병씩 사서 먹겠다고 한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지금도 한 할아버지 비타민도 처방가능한지 물으신다.
작성자 : 이정구 작성일 : 2000/12/10
이제 연구도 복지부하고 시민단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누구가 의학연구에 몰두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제 한국에서는 의료도 없어지고 의학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윤리법안 '헛점' 각종 유전질환 치료희망 꺾어..."세계추세 역행"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이 생명과학 연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등 생명과학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순수 연구나 난치병 치료 목적의 배아 복제 연구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생명과학 관련 국가경쟁력과 의학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이 배아 복제 연구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배아간세포 연구 금지 조항. 배아간세포는 인공 수정란을 시험관에서 14일 이전의 배아 단계까지 기른 것. 이 세포를 특정 장기 조직으로 성장시켜 치매·심장병 등을 앓는 환자에게 이식하면 완치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은 『임신 외의 목적으로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법안대로라면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인 「배아간 간세포를 이용한 특성 세포주 생산 연구」 참가자는 징역 5년, 연구를 지원한 과학기술부장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을 위해 배아 복제 연구 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각종 유전질환 치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남성에게만 유전되는 질병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수정란을 유전자검사해 여아만 골라 시술할 수 없게 된다.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전병 부부의 수정란에 유전자 치료를 해서 자녀의 발병을 막으려는 과학자들의 구상도 봉쇄하는 조항이다.
서울대의대 서정선(생화학) 교수는 『이 법안은 유전병이 대물림되지 않기 바라는 환자들의 희망을 꺾었다』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의료기술까지 법으로 미리 제한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도 더 엄격한 시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한 입장 표명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과학 연구는 차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다소 엄격한 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배아 복제를 반대했다』며 『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 주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시안이라는 것을 감안해 규정을 다소 까다롭게 마련한 측면이 있다"며 『법안 확정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예외 규정을 마련해 학문 연구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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