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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인터뷰]의사출신 변호사-김성수 변호사

[인터뷰]의사출신 변호사-김성수 변호사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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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평균 기온보다 2도 높다는 테헤란 밸리. 이곳은 벤처사업가뿐 아니라 의대를 졸업한 김성수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곳 이기도 하다.

"반갑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입니다”라는 인사가 낯설지 않은 김 변호사는 올해 서울의대를 졸업한 늦깍이 의사다. 82학번인 김 변호사가 쉬운 길을 마다한 채 멀리 돌아 얻은 타이틀은 국내 2호 의사출신 변호사.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다 자신의 뜻과 동떨어진 길을 걷게 됐다는 김 변호사가 느낀 특화된 의대교육의 문제는 없었을까.


시위주도로 무기정학

“의대에 재학중인 다른 분들이 특별히 비의료계로 진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대교육이 의사양성 전문교육으로 이해돼 특화된 의학교육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 의약분업 파업에서 보듯 의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알리고 이를 설득하는데 미숙한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김변호사는 먼저 사회학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의예과시절 `기독학생회' 동아리에서 기독인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고민했다는 그는 서울의대 의학과 2학년 재학중이던 1985년 `파쇼헌법 철폐' 시위 주도로 구속됐다. 3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무기정학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 후 신원이 밝혀져 해고되기까지 2년여간 공장에 취업,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펴기도 했다. 1989년부터는 기독학생회 선배들이 설립한 부평 평화의원에서 산업재해, 직업병 상담 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했으며 1991년에 공인노무사 시험, 1995년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인 법률전문가의 길을 걷게됐다.

1985년부터 시작된 민중을 향한 열정이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 받았을까. 서울의대 은사들의 도움으로 1998년 의대 3학년에 복학, 올해 의대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변호사 복학생으로 그가 느낀 의대교육의 문제는 의학교육에 법률관련 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법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적어 교육이 쉽지는 않겠지만 법의학이나 의료법규 과목의 교육은 강화돼야 합니다. 의료법률 교육의 강화는 의사 이외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의사로 생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법률 관련교육 필수


의료법규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듯 요즘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를 약자로 인식, 의사에게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불행한 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울뿐 아니라 법률지식이 전무한 의사들에겐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때문에 의사들에게 법률관련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김 변호사가 1호로 갖고 있는 타이틀은 이외에도 하나 더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이 국내 최초 벤처전문로펌이라는 것. 사법연수원 시절 알게된 선배들의 권유로 벤처기업에 주목, 2002년 3월 한국 법조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지평'에 합류하게 됐다.

불충분한 의사들의 의료법률지식, 파업으로 받은 비난, 의사의 과다배출 등은 의사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한다. 의사출신으로 현재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의사사회 폐쇄성 해결 시급

“선배, 동료, 후배 가릴것 없이 의료계에 있는 분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정부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가 중요한 의료정책을 등한시 했던 점도 있었죠. 의료계가 임상의료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내 정책전문가는 배출하지 못했죠. 의료경영자 배출엔 무관심하고 교수나 임상의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 이전부터 보건관계대학원의 의료관리학, 예방의학 등 의료정책을 준비한 분들도 계셨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화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보건정책을 연구해왔고 의료계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관리해 온 분들입니다. 의료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의료계 내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의사사회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의사 타이틀이 있는 그를 변호사로 머물게 한 매력은 무엇일까. 아직 초보 변호사라며 쑥스러워하는 그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 좋은 결실을 맺을 때 보람을 느끼곤 한다며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현재 김 변호사는 평화의료생활 협동조합에서 병·의원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하는 법률고문변호사로 봉사하고 있다. 평화의료생활 협동조합은 김 변호사가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을 하던 89년부터 김 변호사와 더불어 성장한 평화위원의 후신이다.

앞으로 의료, 산재, 생명공학 등 의학의 전문성을 살릴 계획이라는 김 변호사는 이번 의약분업 진통을 통해 의료문제가 사회적으로 환기된 것을 계기로 시민과 의료계, 정책관계자간의 활발한 의사교류가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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